DMCA 저작권 정책
Copyright Infringement Notification Policy
TrendPick24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https://trendpick24.com**(이하 “TrendPick24”)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TrendPick24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특히 17 U.S.C. §512에 따른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TrendPick24의 저작권 원칙
TrendPick24에 게시되는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픽, 영상, 편집물 등의 콘텐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TrendPick24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 이용허락 또는 라이선스를 받은 콘텐츠
- 출처 표시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콘텐츠
-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콘텐츠
- 인용,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콘텐츠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TrendPick24는 해당 콘텐츠의 수정,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 신고
TrendPick24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 또는 본인이 대리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는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
- 성명 또는 법인명
- 이메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②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 원본 콘텐츠의 URL
- 저작물 제목
- 최초 게시 위치
- 저작권 등록번호(있는 경우)
- 원본 파일 또는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러 저작물에 대한 신고인 경우 해당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침해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
TrendPick24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의 정확한 URL을 제공해 주십시오.
단순히 홈페이지 주소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도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 해당 게시물 제목
- 문제가 되는 이미지 또는 문장
- 화면 캡처
- 게시 날짜
- 침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 저작권 침해 신고에 포함해야 할 진술
DMCA에 따른 정식 저작권 침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자는 다음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은 신고 대상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취지의 확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 신고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며,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자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의 경우 이메일 하단에 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접수 및 처리
TrendPick24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 삭제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 문제가 되는 이미지 또는 자료 삭제
- 해당 게시물 수정
- 콘텐츠 게시자에게 신고 사실 통지
-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요청
신고 내용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자신의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해당 조치가 오류 또는 잘못된 콘텐츠 식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반론 통지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의 구체적인 정보
- 삭제 또는 제한되기 전에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던 위치 또는 URL
- 해당 콘텐츠가 오류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취지의 진술
- 위 진술이 위증죄의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인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DMCA가 적용되는 경우 관련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달을 받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6. 반론 통지 이후의 처리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된 경우 TrendPick24는 필요한 경우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자에게 해당 반론 통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DMCA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최초 신고자가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되었던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여부는 관련 법령, 신고 내용 및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7.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신고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DMCA 17 U.S.C. §512(f)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실 또는 콘텐츠 삭제의 정당성에 대해 중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 해당 이용이